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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1.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4 | 팩스번호 : 044-215-8064 | hshyun@korea.kr | 조회수 : 1,50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세무사징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이 상시 참석하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확대함

 

 

나. 국세청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hshy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hshyun@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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