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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호(2018. 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2. 19. [마감]
  • 교육부 (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779 | 팩스번호 : 044-203-6795 | sungmijung@korea.kr | 조회수 : 2,383회  

⊙교육부공고제2018-3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문화된 국비유학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시험 합격증서 발급 수수료 부과 근거 삭제(현행 제11조제2항)

 

1) 국민부담 완화 도모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를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국제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 화 : 044-203-6779, 6797(FAX : 044-203-6795)

 

· 이메일 : sungmijung@korea.kr, airf39@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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