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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1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2. 19.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4116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1,882회  

⊙법무부공고제201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요건 중 학력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18세 이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 (E-9)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면 2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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