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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호(2018.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2. 1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2559 | 팩스번호 : 044-203-3469 | longlight4u@korea.kr | 조회수 : 1,71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관련 업무 등이 계속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6개 부처 장관급 위원에서 4개 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전자우편 : longlight4u@korea.kr, imks@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9 또는 2551,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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