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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5호(2018.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9. ~ 2018. 2. 19.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58 | 팩스번호 : 02-2110-0324 | pch0422@spo.go.kr | 조회수 : 2,242회  

⊙법무부공고제2018-5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화상공증 시 지정공증인이 진행 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전자공증 결과물의 전달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 추가(안 제7조 제2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전자화문서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지정공증인의 녹화자료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안 제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12에 의하여 화상공증 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공증인이 녹화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다. 전자공증 결과물의 촉탁인 전달 방식 추가(안 제8조 제3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촉탁인이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pch0422@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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