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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7호(2018.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9. ~ 2018. 1.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3 | 팩스번호 : 02-2100-4299 | jaeyong.lee@korea.kr | 조회수 : 3,58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18. 1. 5(금)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jaeyong.l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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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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