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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33호(2018.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9. ~ 2018. 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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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8-3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18. 1. 5(금)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한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라.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eugin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3∼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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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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