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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7호(2018. 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0. ~ 2018. 2. 19.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2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2,66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7.10.3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투자자 전매제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7제4항제3호)

 

일반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함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71조의28제1항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다. 거래제한기간 단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8조의17제6항)

 

법률 개정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거래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기존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의 거래제한 기간도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