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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2호(2018. 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0. ~ 2018. 2. 19.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tillyou5477@korea.kr | 조회수 : 4,23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법 제5조2항 개정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감액(90% 지급) 대상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삭제

 

 

나. 일반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10%로 규정(90%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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