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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8-3호(2018. 1.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1. ~ 2018. 1. 15.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40 | 팩스번호 : 044-200-7915 | kimdhyun@korea.kr | 조회수 : 2,155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3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원회 통합 이전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하였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안 제8조 제2항)

 

 

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일부 삭제(안 제59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담당 : 김동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