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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7호(2018. 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1. ~ 2018. 2. 20. [마감]
  • 국방부 ( 무관운영과 )   전화번호 : 02-748-2151 | 팩스번호 : 02-748-0611 | apple@mnd.go.kr | 조회수 : 2,228회  

⊙국방부공고제2018-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27호) 제4조 3항의 무관보의 계급을 ‘대령 이하’에서‘중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무관보는 국방무관을 보좌하여 무관부의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방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관보의 계급을 영관급 최고계급인 대령에서 중 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同시행규칙 제10조 수석무관의 임무중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을 ‘통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 국방용어상 ‘통제’란 소속원의 임무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임무수행간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조 정, 협조, 통합하는 행위임. 따라서 용어 사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협조 및 조정’을 포괄하는 개념인 ‘통제’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무관보의 계급) : 대령 이하 → 중령 이하

 

 

나.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 협조 및 조정 → 통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

 

○ 전자우편 : apple@mnd.go.kr

 

○ 팩스 : 02-748-061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전화 02-748-2151, 팩스 02-748-0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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