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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5호(2018.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1. ~ 2018. 1. 31. [마감]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451 | khj4876@korea.kr | 조회수 : 2,0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절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나.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 (안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의3)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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