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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4호(2018. 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1. ~ 2018. 2. 2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기반과 )   전화번호 : 042-481-3967 | 팩스번호 : 042-472-3252 | jsm1357@korea.kr | 조회수 : 1,53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을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사무의 일몰주기 변경(안 제28조)

 

1)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일몰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규제의 재검토 일몰주기 2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jsm1357@korea.kr

 

- 팩스 : 042-472-32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481-3967, 팩스 042-472-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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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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