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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8-2호(2018. 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1. ~ 2018. 2. 20. [마감]
  • 기상청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81-0349 | 팩스번호 : 02-2181-0339 | hckim123@korea.kr | 조회수 : 1,660회  

⊙기상청공고제2018-2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0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ckim123@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3) 팩스 : 02-2181-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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