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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1호(2018.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2. ~ 2018. 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27 | 팩스번호 : 044-201-5673 | chunsj@molit.go.kr | 조회수 : 3,0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1193호, 2012.1.17. 공포, 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고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대상 등(안 제60조의6)

 

국가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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