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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3호(2018.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은행과 )   전화번호 : 02-2100-2953 | 팩스번호 : 02-2100-2948 | japark92@korea.kr | 조회수 : 2,21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3조의3)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

조의2)

 

 

다. 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 (안 별표1)

 

 

라. 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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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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