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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4호(2018. 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93 | 팩스번호 : 02-2100-2629 | kant@korea.kr | 조회수 : 4,01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확대(1억원→10억원)를 계기로 제도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과태료 부과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안 제15조의2제1항)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및 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최고 부과액을 설정하고 가중·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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