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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8호(2018. 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고객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16 | 팩스번호 : 042-472-3460 | hanao@korea.kr | 조회수 : 2,18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8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4년분 이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비율과 감면구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창출활동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에 대한 특허료 등의 추가 20%감면 혜택을 연장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수령시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고,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심사청구료 감면신청시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해도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 한 후 2회차 등록료 납부전에 상표권이 분할 또는 분할이전 된 경우에 각각의 상표권에 대한 2회차 등록료를 5년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료 등의 연차등록료 감면대상에 개인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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