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23호(2018. 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5. ~ 2018. 2.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1,77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26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등(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나. 방제선 배치해역 추가 지정(안 제54조)

 

부산항, 인천항 등 기존의 방제선 배치해역 9개 외에 목포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을 방제선 배치 해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