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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6호(2018.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6. ~ 2018. 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0 | 팩스번호 : 044-868-3965 | aramaro@korea.kr | 조회수 : 2,32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 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대의원 선출구역 획정 및 대의원 수 배분시 품목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현재는 거출금만 해당)에 관련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안 제2조제1항)

 

 

나. 대의원 선출시 해당 품목의 특성, 농수산업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선출구역을 획정하고 대의원 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항)

 

 

다. 매년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해야하는 농수산업자 현황 등 통계등의 작성 관리 및 제공 위탁업무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라. 생산·유통 자율조절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ramaro@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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