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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2호(2018. 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6. ~ 2018. 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21 | 팩스번호 : 044-201-5569 | kwh1@molit.go.kr | 조회수 : 2,6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신설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강화, 사업지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 지역·지구등의 적시 정비를 위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조치, 지역·지구 운영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 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사업지구의 근거법률 및 명칭 명시,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제도개선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조치계획서 제출 기한 명시, 조치계획서에 지역·지구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지구의 근거 법률 및 명칭을 별표 2에 규정(안 제5조의4)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등 44개의 사업지역·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등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주기 설정(안 제7조의2)

 

지정권자가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주기(10년)를 설정하여 수요와 여건 변화에 맞는 지역·지구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4조)

 

중점 평가부분 선정, 개선 관련 사항, 평가서 작성기준 관련 사항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제도개선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5조)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이행계획서·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단의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21, 3724,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