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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0호(2018.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7. ~ 2018. 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skao7@korea.kr | 조회수 : 2,32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근거 규정 마련 (안 제11조, 별표 2)

 

-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라.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조의3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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