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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21호(2018. 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7. ~ 2018. 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skao7@korea.kr | 조회수 : 2,71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나.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다. 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바.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자. 가축의 폐사율 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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