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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2호(2018. 1.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8. ~ 2018. 2. 2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8 | 팩스번호 : 044-202-5658 | angell@korea.kr | 조회수 : 2,99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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