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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호(2018.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8.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타당성심사과 )   전화번호 : 044-215-5418 | 팩스번호 : 044-215-8120 | hsc1006@korea.kr | 조회수 : 2,1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가능한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 범위를 규정하되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13조의3 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의 반영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지침에 포함(안 제13조의3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타당성심사과, 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 이메일 hsc10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hsc1006@korea.kr

 

- 팩스 : 044-215-81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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