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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8-6호(2018. 1. 1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9. ~ 2018. 1. 24.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2 | 팩스번호 : 044-200-6957 | duna515@korea.kr | 조회수 : 2,736회  

⊙법제처공고제2018-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입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제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증가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정책국 밑에 두는 법제조정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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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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