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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17호(2018. 1. 19.)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9. ~ 2018.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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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8-17호

 

국제사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 은 외국의 입법례 및 당시 성안과정에 있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이후 축적된 판례 및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증가에 대응하여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1) 일반원칙(안 제2조) : 개정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화하는 기준(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들을 반영하여 개정

 

2) 일반관할(안 제3조) : 신설

 

자연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소에 관하여 상거소(常居所)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관할 규정 신설

 

3)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안 제4조) : 신설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안 제5조) : 신설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관련사건의 관할(안 제6조) : 신설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6) 반소관할(안 제7조) : 신설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해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7) 합의관할(안 제8조) : 신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8) 변론관할(안 제9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 등을 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9) 전속관할(안 제10조) : 신설

 

분쟁의 성질상 법원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공적 장부 등기등)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 신설

 

10) 국제적 소송경합(안 제11조) : 신설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1)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안 제12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규정 신설

 

12) 보전처분(안 제14조) : 신설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보전처분에 대해서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13) 비송사건(안 제15조) : 신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신설

 

 

나. 사람(제2장)

 

1)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24조) : 개정

 

법원이 실종선고 등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신설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25조) : 신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 사원 등에 대한 소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다. 지식재산권(제5장)

 

1)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39조) : 신설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 사용, 행사되는 경우 등에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0조) :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라. 채권(제6장)

 

1)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2조) : 신설

 

계약 유형별로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5조) : 신설

 

불법행위지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마. 친족(제7장)

 

1)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7조) : 신설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를 구체화한 규정 신설

 

2)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8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9조) : 신설

 

양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0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등의 사건에 관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부양사건의 관할(안 제61조) : 신설

 

부양권리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의 국제재판관할 및 부양사건에 대한 관할합의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6) 후견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2조) : 신설

 

성년 및 미성년 후견에 대해 피후견인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7) 가사조정사건(안 제63조) : 신설

 

본안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바. 상속(제8장) 및 어음ㆍ수표(제9장)

 

1) 상속 및 유언 사건의 관할(안 제77조) : 신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상속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80조) : 신설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에 대하여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사. 해상(제10장)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안 제90조) : 신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에 관해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등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1조) : 신설

 

선박의 압류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2조) : 신설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선박의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3조) : 신설

 

선박의 충돌이나 그밖의 사고에 관한 소에 대해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4조) : 신설

 

해난구조 사건에 관하여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minkibyun@korea.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4245,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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