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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27호(2018. 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2. ~ 2018. 3. 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파수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953 | 팩스번호 : 02-2110-0222 | qwerty3@korea.kr | 조회수 : 2,86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7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5G 및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 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1)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2) 통신비 인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 별표 8)

 

 

나.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보완

 

1)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 마련 (별표 3)

 

2)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금에 대한 규정 삭제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qwerty3@korea.kr

 

- 팩스 : 02-2110-0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전화 02-2110-1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