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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5호(2018. 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3. ~ 2018. 3.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14 | 팩스번호 : 044-203-3478 | kimkc@korea.kr | 조회수 : 2,28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5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4,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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