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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37호(2018.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4. ~ 2018. 3. 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2527 | 팩스번호 : 02-2110-0249 | gjpark1@korea.kr | 조회수 : 2,12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는 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사항 등을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의2, 제10조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이전됨에 따라 심의회 및 소속회의체의 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필요

 

 

나. 기술성평가 평가항목 조정(안 제2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단계인 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평가의 효율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2110-2527, 팩스 02-2110-0249, 이메일 gjpark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gjpark1@korea.kr

 

- 팩스 : 02-2110-0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2-2110-2527, 팩스 02-2110-0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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