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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38호(2018. 1. 24.)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4. ~ 2018. 3. 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2-2110-2722 | 팩스번호 : 02-2110-0249 | parkkm@korea.kr | 조회수 : 2,52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 간 중복을 해소하고, 이들 기구와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과 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전부개정(2018. 1. 16.)됨에 따라 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 규정

 

- 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정부위원 및 간사위원 등을 명시함

 

 

나. 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회의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의산하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위 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들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전문위원, 사무기구 등의 근거 규정 구체화

 

- 자문회의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거나, 업무상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기타 회의 소집의 방법 및 운영세칙의 근거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과학기술정책조정과, 전화 02-2110-2722, 팩스 02-2110-0249, 이메일 parkk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전자우편 : parkkm@korea.kr

 

- 팩스 : 02-2110-0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전화 02-2110-2722, 팩스 02-2110-0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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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