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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41호(2018.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5. ~ 2018. 3. 6.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bhpark1205@korea.kr | 조회수 : 3,76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ㆍ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8조의2, 제8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12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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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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