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4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기업집단 운영 연수·교육 시설,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교육기관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