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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3호(2018. 1.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9. ~ 2018. 3.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13 | 팩스번호 : 044-203-3464 | cogito123@korea.kr | 조회수 : 2,61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호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 공무원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국무총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국무총리가”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아울러, 제7조제5항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13/2422,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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