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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27호(2018.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31. ~ 2018. 3. 1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640 | 팩스번호 : 043-719-2606 | ldw0925@korea.kr | 조회수 : 2,48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7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신고)하는 사항에 관하여, 「약사법」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