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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54호(2018. 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 ~ 2018. 3. 13.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54 | 팩스번호 : 044-202-8054 | kym0603@korea.kr | 조회수 : 4,80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5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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