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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84호(2018.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5. ~ 2018. 2. 9.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326 | 팩스번호 : 02-2100-3228 | dinah87@korea.kr | 조회수 : 1,92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참여정책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행정안전부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가 적용되는 한시조직 중 국민참여정책과를 삭제하고,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지방자치분권실의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9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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