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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48호(2018. 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6. ~ 2018. 3.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2434 | beenvos@korea.kr | 조회수 : 2,93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8호

 

「천문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천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및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beenvo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2-2110-2434, beenvo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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