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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82호(2018. 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6. ~ 2018. 3.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74 | 팩스번호 : 02-2100-4299 | lovekimhs@moi.go.kr | 조회수 : 2,8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며, 기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안 제16조 및 제24조)

 

1)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경력평점 가산점에서 특정직위 가산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력평정 가산점에서 삭제하고 특정직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함

 

2) 전문직위에 대하여 영 제27조의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1점을, 필수보직기간(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나.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부여 방식 개선(안 제24조)

 

1)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인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가산점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영제31조의6 제2항의 경정평정대상기간으로 명확히 함

 

 

다. 기타 제도개선 등(안 제24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필수보직기간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기를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함

 

* 규칙 시행(안) 전에 임용된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2) 수시평정의 경우 근무평정의 예외에 따른 조정사유로 한정하고, 승진명부 작성시 실적가산점에 대한 점수를 3점으로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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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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