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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61호(2018. 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7. ~ 2018. 3.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성과활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2770 | 팩스번호 : 02-2110-0292 | stary96@korea.kr | 조회수 : 3,37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61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세부 분류 고시 근거 마련

 

 

나. 시험·분석 등의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단독으로 창업한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 완화

 

 

다. 제품디자인업 등 특정분야의 이공계인력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 신설법인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 세부 분류(안 제2조제3항)

 

-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세부 분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지원업의 신고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 현행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이 2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주 1인이 창업한 ‘1인 기업’은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을 1명으로 완화함

 

 

다. 이공계인력 기준 별도 고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3호)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 인력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17조제2항제5호)

 

- 첨부서류 중에 사업자등록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 02-2110-2770, 팩스 : 02-2110-0292, 메일: stary96@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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