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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9호(2018.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7. ~ 2018. 2. 12.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2,102회  

⊙법무부공고제2018-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2018년 2월 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정범죄자관리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헌법가치 및 준법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형법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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