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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30호(2018.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7. ~ 2018. 2. 12.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73 | 팩스번호 : 02-748-6077 | mycorea@korea.kr | 조회수 : 1,924회  

⊙국방부공고제2018-3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령안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고, 기획조정관의 관장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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