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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0호(2018.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8. ~ 2018. 3.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7 | 팩스번호 : 044-868-0186 | luccid@korea.kr | 조회수 : 2,80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0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 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경우 그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재해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팩스: 044-868-0186

 

3) 전자우편: luccid@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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