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재해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팩스: 044-868-0186
3) 전자우편: luccid@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