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8-13호(2018. 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9. ~ 2018. 2. 14. [마감]
  • 외교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1,878회  

⊙외교부공고제2018-1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교부 정책기획관 밑에 두는 한시조직인 정책공공외교담당관과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정부혁신 기능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업무중 부내 정부3.0관련 업무를 부내 정부혁신관련 업무로 변경하고,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따로 두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