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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9호(2018.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3. 2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제도과 )   전화번호 : 043-719-1851 | 팩스번호 : 043-719-1850 | ctmt@korea.kr | 조회수 : 2,72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mt@korea.kr

 

ㅇ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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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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