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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1호(2018.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hhj8402@korea.kr | 조회수 : 2,7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정 및 직종 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6%에서 1.8%로 인상함. (안 제23조 및 제57조)

 

 

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안 제76조의3)

 

 

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함. (안 제83조)

 

 

라.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88조)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