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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4호(2018.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kises21@korea.kr | 조회수 : 2,53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을 규정함.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