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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53호(2018.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3.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기술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0-5957 | lyh37@korea.kr | 조회수 : 2,04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3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로 개정함

 

 

나. 부두 설계하중 검토 명확화(안 제5조,별표2,별표3,별표4,별지 제4호서식)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서에 부두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설치검사 대상 조정(안 별표1)

 

탑승교를 설치검사 대상 장비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로 2018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우편번호 30110)

 

라. 전화/팩스/전자메일:044-200-5957/044-200-5929/lyh37@kore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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