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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20호(2018.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3. 26.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감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4492 | 팩스번호 : 044-200-4528 | ihwaz@mail.go.kr | 조회수 : 3,96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1.9. 공포, 7.16.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26조의2와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및 서면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1)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행위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급 대상자는 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7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다.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전화 044-200-4492, 팩스044-200-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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